[정보] 운전면허 갱신 기간 및 적성검사 기간 조회

    사용자 삽입 이미지


    http://www.dla.go.kr/oel/oel090q.jsp?topFlag=4

    올해 초 운전면허를 갱신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
   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는지 알수가 없어서
    검색하니 나오던군요
    내년 10월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하라는군요
    필요하신분들 검색하여 보세요~

    대상자 적 성 검 사 :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
    면허증 갱신 : (신체검사 불필요)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    신청 장소 1종 적성검사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    (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)
    2종 면허갱신 :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    적 성 검 사

    면허갱신기간
    본인의 적검기간은 "사이버민원>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조회"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(1) 1종 운전면허
    ⇒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
    ※ 적성검사 주기
    - 99. 4.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(65세이상 5년)

    (2) 2종 운전면허
   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. 6.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
    ⇒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
   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. 6.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
    ⇒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됨. 연장된 기간은
    "사이버민원>
    적성검사(면허갱신)기간조회"
  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(3) 1·2종 적성검사 (면허증 갱신)연기신청자
    ⇒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
    ※ 아래 예시
    - 질병으로 입원 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- 해외출국 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- 군 입 대 :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
    - 수 감 자 :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
    준 비 물

    수 수 료
    (1) 1종 면허(적성검사)
   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
    사진2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    적성검사 신청서(면허시험장, 경찰서,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)
    - 수수료 : 신체검사료(5,000원), 판정료(4,000), 영수필증(6,000원)

    (2) 2종 면허(갱신)
    - 준비물 : 운전면허증
    사진1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    - 수수료 : 영수필증(6,000원)

   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대리시 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 필수
  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. 대리시 본인(위임자)의 위임장 필수
    참고로, 2종 면허소지자로 2001. 6.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(7년 → 9년)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
    적 성 검 사

    갱 신 의 무
    위 반 시 처 벌
    (면 허 증 갱 신)
 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
    범칙행위 경과기간 범칙금액
    적성검사기간 경과 3월이하
    3월초과~6월이하
    6월초과~9월이하
    9월초과
    3만원
    4만원
    5만원
    6만원
    위반행위 경과기간 과태료금액
  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3월이하
    3월초과~6월이하
    6월초과~9월이하
    9월초과
    2만원
    3만원
    4만원
    5만원
    ※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. 6. 28 이전인 경우 (구) 도로교통법을 적용
       ⇒ 6개월 이하 - 50,000원, 6개월 초과 - 70,000원
    - 1종 면허 :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
    - 2종 면허 :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
       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
    운 전 면 허
    미 갱 신 취 소
    (적검미필 취소)시
    재 응 시 절 차
  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.
    1 종 · 신체검사, 교통안전교육, 도로주행시험 응시(학과시험, 기능시험
      면제)
    · 준비물 : 신분증
    (신분증 인정범위),
                 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
                 에 촬영한 것), 수수료 53,000원(신체검사: 5,000원,
                 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(
    도로교통공단): 24,000원,
                 도로주행: 21,000원, 연습면허: 3,000원)
    · 대리접수 불가
    2 종 · 99. 4. 29 이전 취소자 : 신체검사,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,
      모든 시험면제
      - 준비물 : 신분증
    (신분증 인정범위)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에 촬영한 것), 수수료 35,000원(신체검사:5,000원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(
    도로교통공단): 24,000원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영수필증:6,000원)
    · 99. 4. 30 이후 취소자 : 신체검사, 교통안전교육, 도로주행시험
      응시(학과시험, 장내기능시험은 면제)
      - 준비물 : 신분증
    (신분증 인정범위)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사진3매(칼라반명함판, 탈모무배경,6개월 이내
                    에 촬영한 것), 수수료 53,000원(신체검사:5,000원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6시간의 취소처분자 교육(
    도로교통공단): 24,000원,
                    도로주행: 21,000원, 연습면허: 3,000원)
    · 대리접수 불가

    댓글

    Designed by JB FACTORY